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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메인 통합약관 개정 안내
카테고리 : 도메인
조회수 : 1202
안녕하세요. ㈜닷네임코리아 도메인사업부입니다.

도메인 통합약관 개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약관 개정 이유 및 목적
- 도메인협회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변경

2. 변경 조항
- 도메인통합약관 제26조 (면책조항) 개정
기존에 "닷네임" 면책 조항 -> "닷네임", "등록사업자 및 그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
"ICANN 및 그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 면책조항으로 확장

3. 약관 개정 일시
* 이 수정 약관은 2012년 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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