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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신용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카테고리 : 전체공지
조회수 : 1698
안녕하세요? 닷네임코리아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닷네임코리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신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법(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2항)에 따라
카드로 결제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입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법 제32조의2 제3항 :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법 제32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함

2. 영수증교부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하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관련 상세 내용보기

3. 사업자 본인·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사용분도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상세내용보기

4. 신용카드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보기

또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1588-0060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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