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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스팸메일발송 관련 법률안내
카테고리 : 전체공지
조회수 : 1237
[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련한법률]

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련한법률 제50조 내지 제50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IP/DOMAIN)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spamcop.or.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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