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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미리내닷컴의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 계약 해지에 따른 닷네임코리아로의 도메인 및 도메인등록정보 이관 안내
카테고리 : 도메인
조회수 : 14829
안녕하세요, 닷네임코리아입니다.

(주)미리내닷컴에서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로서의 업무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한 세칙》에 의거하여 인수등록대행자로 지정된 (주)닷네임코리아(이하 "당사")는, 미리내닷컴의 국가도메인(KR・한국 도메인) 전체와 도메인등록원부상의 개인정보를 일괄 이관받게 되었습니다(이하 "본 건 이전").

또한 이와 동시에 당사는 미리내닷컴의 파트너로서, 종전과 같이 미리내닷컴 홈페이지에서 국가도메인(KR・한국 도메인)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부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께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리내닷컴에서 국가도메인(KR・한국 도메인)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기존과 동일하게 미리내닷컴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도메인을 관리하거나 추가등록, 연장, 기관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WHOIS 조회 시 등록대행자가 "(주)닷네임코리아"로 출력되며, 닷네임코리아 도메인등록약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당사의 도메인등록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등록약관 : https://www.dotname.co.kr/agreement/dotname/domain

또한 이에 따라 미리내닷컴의 국가도메인 도메인등록원부상에 기재된 등록인의 정보가 아래와 같이 이전됩니다.
 이전받는 자: (주)닷네임코리아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4, 3층
 양도되는 정보: 국가도메인 도메인등록인이 도메인등록원부에 입력한 정보 (이름, 회사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도메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한 세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본 일괄이전일로부터 3개월간(~22.3.7)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 간단이전" 서비스를 통해 타 등록대행자로 추가비용 없이 도메인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간단이전 : https://후이즈검색.한국/kor/addsvc/easyTransfer.do
 ※ 이 경우, 만료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도메인 간단이전 서비스 기간동안 타 등록대행자로 도메인을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괄이전 된 국가도메인의 경우 이전 일자(21.12.8)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2주일간(~21.12.21) 만료된 도메인에 대한 사용정지 및 말소처리를 하지 않으며, 2주일이 경과한 다음날(21.12.22) 일괄 사용정지 및 말소처리를 합니다.


[ 미리내닷컴에서 일반도메인(com, net, org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일반도메인을 사용하는 고객님께는 본 건 이전에 의한 어떠한 변동사항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닷네임코리아에서 도메인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닷네임코리아에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님께는 본 건 이전에 의한 어떠한 변동사항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건 이전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내닷컴: 070-7098-3200, 1:1문의: https://www.mireene.com/index.php?pid=service_faq/qna
- 닷네임코리아: 060-300-2254, 1:1문의: https://www.dotname.co.kr/customer/ticke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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