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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메인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 도메인 및 만료 복구 전 유예기간(Grace Period) 안내
카테고리 : 전체공지
조회수 : 23210
안녕하세요. 닷네임코리아입니다.

도메인 원가 인상 7~8% 및 환율 8% 내외의 인상 요인에 따라 도메인에 따라 15~20% 내외로 가격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상위 기관에서 매년 7~8% 내외의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매년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가 인상에 따라 부득이 도메인 비용이 인상되는 점에 대하여 고객님들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항상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닷네임코리아가 되겠습니다.

만료 복구 전 유예기간은 20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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