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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표출원] 내 상호 다 키워서 남 주나~ 내 상호 내가 지킨다!
카테고리 : 전체공지
조회수 : 3598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표시인 상표(trade mark)와 사업자의 구분 표시인 상호(trade name)는 각각 상표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아 권리의 발생과 효력에 있어 상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상호를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최근 상표권과 상호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상호를 이용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첫 번째 일 예로서, 현대페인트와 고려페인트 사례를 들 수 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현대페인트와 고려페인트 중 현대 계열의 페인트 회사는 어느 곳일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대다수가 별다른 고민 없이 “그야 현대페인트겠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정답은 다르다. 바로 ‘고려페인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곧바로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될 것이다. “현대가 왜 현대라는 브랜드를 놔두고 고려페인트라는 브랜드를 사용할까?” 그 이유는 중소 페인트업체가 먼저 ‘현대’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그룹은 ‘현대’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고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먼저 등록된 상표권으로 인해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현대그룹의 이미지를 중소기업인 ‘현대페인트’에 고스란히 빼앗겨 버린 것이다.

이러한 일은 대기업만의 문제라고 수수방관 하고 있을 것인가! 이것은 비단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도 상표권과의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2007년 6월 ‘전원’이라는 상표의 상표권자 K모씨가 전국의 ‘전원부동산’, ‘전원공인중개사무소’, ‘전원공인중개사’ 등 ‘전원’ 상호를 쓰는 중개사무소에 상표(서비스표)권 침해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문제가 불거진바 있다. 문제의 공문을 받고 대거 ‘전원’이라는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어서, 2008년에는 ‘교차로’라는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교차로’의 상호를 사용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도 상표권분쟁에 휘말린바 있으며, 이에 대해 침해중지에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은 D공인중개사는 “상표권 문제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교차로’ 상표의 권리범위 검토 후, 주장이 합당하다면 상호는 바꿀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행운’, ‘행복’, ‘청구’, ‘명성’ 등의 상호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곤혹을 겪었으며, 1인이 ‘강변’, ‘은혜’, ‘태산’, ‘거성’, ‘소망’, ‘온누리’, ‘무지개’ 등 총 137개의 상호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하고,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분쟁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로서, 2011년 등록된 상표로 인해 기존에 ‘새롬’이라는 상호를 쓰던 학원들이 대거 그 상호를 변경한 바 있다.
물론 상호와 상표의 구분을 위해, 상표법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다(상표법 제51조1항1호).

또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거나, 그 상호가 저명하지 않는 한 회사의 종류를 생략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5358 판결 참고).

그러나, 실제로는 상호를 영업간판에 사용할 때, ㈜, 주식회사 등의 회사표시를 생략하거나, 독특한 글씨체 또는 도안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는 상호를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타인의 상표 등록을 방치하여 위의 사례와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의 ‘고려페인트’, ‘현대페인트’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여 자신이 수년째 사용하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다 키운 내 상호 남 주는 격’이 되어 정말이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이 사용하는 상호의 상표권 등록여부를 조회하고, 등록되지 않았다면,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호를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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