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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스팅 약관 변경 안내
카테고리 : 웹호스팅
조회수 : 3676
안녕하세요 닷네임코리아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안티스팸관련 정책과
당사의 호스팅 서비스 이용약관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변경되는 부분]
제5장 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제27조 (이용의 정지)

[변경전 약관]
제27조 (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②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변경후 약관]
제27조 (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의 서비스를 Return address로 사용하는 경우 접속
2.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량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3. 당사의 서비스의 메일서버를 Relay Server로 사용하는 경우
4.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란물, 폭력물, 또한 상업적인 내용의 스팸 메일을 고객에게 발송하는 경우
5.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경우
6.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범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7.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하는 경우 등
8.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진흥원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9.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②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약관은 2006년 5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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