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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스팅 약관 변경 안내
카테고리 : 웹호스팅
조회수 : 3602
안녕하세요 닷네임코리아입니다.

호스팅 약관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변경되는 부분]
제 20 조 해약 시 사용료 정산

[변경전 약관]

① 회원이 해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해약 희망일 2일전까지 메일 또는 팩스로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제1항에 의거하여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에 설치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다만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비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해약 희망일을 기준으로 해약하며, 해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합니다.

[변경후 약관]

① 회원이 해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해약 희망일 2일전까지 메일 또는 팩스로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제1항에 의거하여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에 설치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3항과 같이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다만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비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이용요금을 선납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요금의 정산은 이용개시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의 정상적인 월납(이미지호스팅은 3개월)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해약 희망일을 기준으로 해약하며, 해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새로운 약관은 2006년 2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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