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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메인 약관 변경 공지
카테고리 : 도메인
조회수 : 959
안녕하세요 닷네임코리아 도메인 사업부 입니다.

도메인 등록기관 변경에 대한 약관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조항은 10.08.18(수) 부터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경 전>
제 10조 등록기관(Registrar) 변경
⑧ 등록사업자와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제 10조 등록기관(Registrar) 변경
⑧ 고객 도메인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미리 연장시킨 도메인의 경우에는 기관이전 신청시
미리 연장된 연장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연장비용 납부 후 이전한 업체의 연장
비용이 회사 비용 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고객 요청에 의해 온라인캐쉬 또는 현금으로
차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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