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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마케팅 비용을 닷네임이 함께 지원합니다!
카테고리 : 전체공지
조회수 : 22832

1인 창조기업 마케팅을 닷네임이 함께 지원합니다.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보유 지식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 기업 분야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합니다.


대상업종

-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 등이 발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업종
- S/W,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
- 영화ㆍ예술ㆍ관광ㆍ저술ㆍ시나리오 등 문화관련 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업 등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제조업(전통식품, 공예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등 일부업종)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의 지식 또는 지식산출물의 마케팅에 필요한비용 중 일부
- 분야별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성장단계별로 지원


신청 접수

- 2013. 3. 4 ~ 2013. 3. 22
- 운영지침 및 신청서는 [ 창업넷 > 1인창조기업 > 공지사항 ]을 참고 바랍니다.
( 창업넷 회원가입 시 개인회원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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