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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표출원] 내 도메인 내 손으로 지킨다
카테고리 : 도메인
조회수 : 1179
도메인 네임은 문자와 숫자로 형성되는 인터넷상의 주소로서 상품의 출처표시인 상표(trade mark)와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취급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도메인 네임과 상표와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일 예로서, 국내에서도 명품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화장품회사 ‘CHANEL’과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을 내걸고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서 법원은 ‘CHANEL’사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회사 ㈜하이마트와 ‘himart.co.kr’ 도메인을 이용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로마사업개발과의 분쟁에서, 법원은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하이마트가 신청한 도메인 이름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상표와 도메인간의 분쟁은 대기업만의 문제라고 수수방관할 수 없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도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경 동창찾기 사이트로 유명했던 ‘아이러브스쿨(www.iloveschool.co.kr)
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아이러브스쿨’은 업종을 확장하여 음식물제공업에 진출하려 하였으나, 이미 이전에 다른 벤처기업이 해당 업종에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오히려 상표를 등록받은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공동사업을 제의받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아이러브스쿨’은 상표의 중요성을 깨닫고,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지 1여년이 지난 후에야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여전히 음식물제공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만 했다.

이뿐만 아니라, 상표출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상호로 구성된 도메인으로 쇼핑몰을 운영해오다가, 도메인과 상호가 유명세를 타자, 악의적인 목적으로 선출원하여 등록받은 속칭 상표 브로커에 의해 서비스표 침해행위 중지요청을 받고, 고액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의 등록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이에 비하면, 상표 출원 비율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등록을 개시한 ‘.한국’도메인이 9개월만에 21만건을 돌파하였고, 도메인 네임을 고가로 거래하는 Cybersquatting 행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표출원건수는 2011년 동안 12만 4천건으로 도메인 등록건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다수가 도메인 등록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상표권 관리에는 소홀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직은 잘 알려지지도 않은 도메인인데,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상표출원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 바로 자신의 도메인 이름으로 누군가 상표로 출원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계속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적극적으로 상표로 등록받아 자신의 도메인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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