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이 되는 기업, 사랑을 나누는 기업, 닷네임코리아! 

close

L
Guide

위젯닫기

퀵메뉴 위젯 열기

전체메뉴 보기

D N K

위젯 가이드

공 지 보 기
제목 :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변경
카테고리 : 전체공지
조회수 : 3511
2004년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고객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변경되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신용카드결제에 대한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으로 대체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에 부가세 항목이 명시됩니다)

1. 적용일시

닷네임코리아에서는 2004년 7월 1일 자로 신용카드 결제분부터 신용카드결제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으로의 대체가 되었어야 하나, 고객의 불편함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1월 18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발행 방법

1) 결제 – 영수증 메뉴에서 카드 정보 입력 후 출력
2) 또는 카드결제 대행업체 홈페이지(케이에스넷:http://www.kspay.co.kr )에서 출력
- 절차
① 케이에스넷 방문(http://www.kspay.co.kr)
② 영수증 및 신용카드 전표확인 클릭하여 조회 후 출력.

3. 2004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관련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 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신용카드결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을 출력하시어 세금계산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사항있으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닷네임코리아
tel. 02-3401-9948
  
  
→ 목록보기   

다음   [공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작업에 따른 국가도메인 등록관리서비스 중단 안내
이전   .com .net 레지스트리 정기점검 안내
1:1문의